https://news.v.daum.net/v/20201110061003442
학교 조회 때 휴대전화 걷지 말라는 인권위.."내는 게 나은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일괄수거 형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정 정도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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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볼 때가 생각이 나는 기사이다.
면접관이 무얼 하고 싶냐고 하자
학교에서 핸드폰을 금지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면접관이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반문하자
'공공의 이익'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개인의 권리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면접 중에 최고의 답변이 었던 기억이 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권한도 없는데 막던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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