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난 생각
살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결론 귀결이 이상한데.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경우는 없을까. 여성의 남성을 향한 범죄는?고유정을 왜나온거지?이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대한민국이 여성혐오 국가라는 것근거1 1.6일당 여성이 살해당함의문점 1.6일당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한건가?여성 인권을 무시한 남성을 키웠다 누가? 언제? 어떻게?근거2 여성 80%가 떠나고 싶다여성혐오 때문에 떠나고 싶은건가?고유정이 남성혐오 범죄가 아니듯 이 사건도 여성혐오 범죄로 모는 건 지나친듯하다.
정리
1.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이유는 여성이 고분하지 않고 남성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2. 이는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남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3. 따라서 1.6일당 여성 한명이 살해당하는 여혐국가이다.
명제사이의 관계
1 > 2 타당: 인도나 중동 등 여성인권이 낮은 국가처럼 고분하지 않은 여성을 남성이 살해한다면 여성 인권을 무시한 남성사회 일 수 있다.
2 > 3 부당: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다면 그것은 혐오가 아니라 여성인권이 낮기 때문이다. 단순히 혐오라는 감정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 아닌 여권 자체가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성권리가 낮다는 것과 여성혐오는 다른 단어이다. 용어혼동에 따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명제의 문제
1명제 부당: 묻지마 살인. 친족 살인 등 다양한 관계와 경제문제, 결혼생활 문제 등 다양한 살해의 원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한가지로 귀결되는 원인으로 찾기는 어렵다. 일부 살해의 동기가 분노, 증오가 있더라도 그 것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지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일 것이다. 또한 만약 살인을 즐거워 하는 사람이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 애착 범죄라고 할 수 없듯이 살인에 대한 감정보다는 살인이 발생한 이유를 초점으로 봐야 한다.
2명제 부당: 대한민국에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공적인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인종,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한 교육은 없다. 만약 차별을 사회 분위기에 따른 자연적 학습을 하고 외부로 표출한다면 공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 헌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3명제 부당: 살해건수가 여혐국가의 근거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건수가 필요하다. 2019년 경찰통계에 의하면 남성은 138명, 여성은 154명이 살해를 당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건수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여혐으로 몰아가고 있다. 마지막 고유정을 예시로 든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성혐오 범죄가 아니고 이번 살인 사건보다 문제가 더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남성 여성에 대한 혐오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혐오로 몰아간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해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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