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장문생각

혐오표현 규제법을 만들자

一晳 2020. 6. 15. 14:15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이 매우 많다. 남녀노소 출신을 가리지 않고 나와 다름 혹은 내가 속한 집단과 다름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사용한다. 비꼬는 말부터 접미사 '~충'까지 다양하게 특정집단을 혐오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최근에 혐오표현이 문제가 더 커진 이유는 과거에는 혐오표현이 사이버공간에 한정되어있었지만 최근에 혐오표현을 현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중심인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종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2. 혐오규제의 필요성

  혐오표현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문제가 커짐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을 규정할 만한 법은 없다.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명예훼손이지만 명예훼손은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혐오표현을 제한할 만한 법적인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혐오표현을 방치하여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3. 인권 문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은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주로 소수집단, 사회적약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편견을 만들고 약자나 특정 집단을 희화화여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

4.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우리는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혐오에 빠져있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야한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난 대상이 다른 성별이나 다른 국적일 경우 문제의 원인을 보는 것 보다는 혐오 대상을 문제로 보고 혐오표현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이수역 폭행사건은 술집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지만 남녀라는 서로 다른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남녀에 대한 혐오로 싸움이 일어난 원인을 찾기보다는 혐오표현으로 남성 또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질을 놓쳐버렸다. 혐오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잊은 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5. 사회신뢰 문제

  혐오표현은 사회내부의 신뢰를 붕괴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내부의 신뢰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본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삶의 만족을 평가하는 한 기준이다. 혐오표현은 사회내부에서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간 불신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혐오표현은 상대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만들고 자신과 다른 집단과 소통을 차단시키게 된다. 소통은 상대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혐오표현은 다른 집단과 소통한 기회를 차단하여 신뢰를 쌓을 기회를 잃게 만든다. 혐오표현의 규제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내부의 신뢰를 쌓기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6.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

  법적 규제는 지켜야할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있고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나치게 침해할 때 필요하다. 혐오표현을 규제할 경우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 법으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찬양고무죄가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의 선전 고무 등을 제한하고 있다. 찬양고무죄는 한 개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는 법으로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다. 즉, 찬양고무죄는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의 공공안전과 이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7. 소통의 계기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이런 소통의 공간에서 상대에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법적인 규제가 최선의 대안은 될 수 없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 규제의 대안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혐오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대화를 한다면 그 공간은 혐오를 표현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혐오 표현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만약 그러한 소통의 공간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칙을 만들고 표현을 순화하여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혐오표현 규제 법은 소통의 공간에서 발전적 대화를 유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8., 장기대안책과의 관계

  교육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있을 수있다. 하지만 자정작용이나 교육은 장기적인 대책일 뿐 지금 발생한 수많은 혐오표현을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상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발생한 우리 눈앞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장기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지만 우리 현실에 놓인 혐오표현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대책으로 법적 규제를 해야한다.

 

9. 해외의 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나치의 만행을 반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혐오표현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공질서 유지를 중요시하며 증오선동을 법으로 규제했고, 프랑스 또한 혐오표현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해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통과'되었고 비록 이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혐한 시위가 연간 12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 이런 점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혐오표현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0. 결론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풍자와 해학이 누군가에게는 혐오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모호하다. 또한 혐오표현에 따른 형벌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는 매우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혐오를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는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을 만들때 발생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진 다음 정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방치한다면 혐오표현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문제 또한 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며 반드시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가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위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